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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평일과 공휴일 구분없이 오전 7시부터 밤 21시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해왔는데 오는 5월부터는 평일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간을 늘리기로 발표했다. 반면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고 지적받아 온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39.7km)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다. 5월부터는 평일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총 56km 연장하고, 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구간은 그대로 운영한다. 영동선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인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은 휴일에 폐지된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평일 | 토,일 및 공휴일 | 평일 | 토,일 및 공휴일 | |
경부선 | 양재~오산IC | 양재~신탄진IC | 양재~안성IC <변경> | 양재~신탄진IC |
영동선 | 신갈~호법JC | 신갈~호법JC | <폐지> |
운영시간은 변동없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9인승 이상 승합차 , 6인 이상 탑승 필수
▶6인 탑승 7인승 승합차 - 위반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등)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6인 이상이 탔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 6명 미만이 탑승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7인승 승합차는 불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버스전용차로를 탔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6명 이상이 타고 있더라도 위반 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발생하고 벌점도 30점을 부여받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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