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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이 3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를 올렸다.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 총 1,463명을 모집!!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자격과 상세일정,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모집일정 및 인원

▶모집공고 : 2024년 3월 13일

▶신청기간 : 24.3.20~4.23 (약 한 달)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년 4월 24일 18:00 

▶서류 제출 및 심사 : 23.5.2~5.31

▶계약대상자 확정 : 2024년 6월 3일

▶복권판매점 개설 : 2024년 6월 7일 이후

▶모집인원 : 총 1,463명 (예비후보자 488명 추가 선정)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약 한달 동안 가능하며 계약대상사는 바로 다음날인 4월 24일 발표된다. 이후 서류 제출 및 심사 기간을 거치는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되며, 6월 3일 계약대상자가 확정된다. 단 계약대상자 확정은 서류 검증 소요 시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복권판매점은 6월 7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올해 말, 12월 31일 18시까지 개설을 꼭 해야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있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다. 제출 서류는 5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자격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자. 계약대상자는 4월 25일 오후 6시 발표하는데 홈페이지 모집공고에 게시되는가 하면 문자와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https://www.dhlottery.co.kr/

 

www.dhlottery.co.kr

 

 

 신청자격

 

(1)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는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이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계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계약에 대해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거나 서류심사, 교육참여 등 개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파산, 연체, 신용회복 중인 경우 불가하며 법인사업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가족 중에 동행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추가로 창업할 수 없다. 

 

 

 

 수익

 

▶로또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 별도)

 

지난해보다 0.5% 높아졌다. 1만원 복권을 판매하면 55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 판매인 모집 공고에 중요 참고사항을 보면 복권판매점 개설 후 1년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2,2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비용,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등 선정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니 경제적 여건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2023년과 달라진 점

 

  2024년 2023년
수익 판매액의 5.5% (0.5%↑) 판매액의 5%
모집인원 1.463명 (252명↓) 1,7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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