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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월 21일부터 신청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한다.
사업공고일 : 2024년 2월 15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사업자이어야 한다.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용도상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을 받는다.
유형 1.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한전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된다.
유형 2. 비계약계약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자 명의가 타인이거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된다.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4.2.21~4.20
비계약 사용자 : 24.3.4~5.3
다만 시행일 초기에는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하자.
유의사항
신청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의사항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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