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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겨주는 로또! 복권을 사며 주 1회 출석하는 로또방은 과연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복권방은 아무때나 아.무.나 창업을 할 수 없는데, 언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모집공고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매년 1회, 3월 경 올라온다. 2021년과 2022년은 3월 22일에 공고가 올라왔고 2023년은 2월에 예외적으로 공고가 올라온 바 있다. 2024년 올해도 3월 내 공고가 예측된다.
신청자격
(1)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는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이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계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온라인복권 판매점 계약에 대해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거나 서류심사, 교육참여 등 개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경우 불가하며 법인사업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가족 중에 동행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추가로 창업할 수 없다.
모집일정
2023년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모집공고 : 2023년 2월 20일
▶신청기간 : 23.3.6~4.18 (약 42일)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년 4월 19일
▶서류 제출 및 심사 : 23.4.24~5.26
▶계약대상자 확정 : 5월 29일
▶복권판매점 개설 : 2023.6.1부터 가능
2월 말 모집공고를 하여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신청을 하고, 그 이후 약 한달에 걸쳐 서류 제출과 심사 기간을 갖는다. 계약대상자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추첨으로 선정되며, 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 뒤에 계약대상자가 확정되어 개설은 6월 1일부터 가능하다. 2023년의 경우에는 총 1,715명을 선정하였으며 예비후보자 591명을 선정했다. 경쟁률이 200:1에 달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하니 로또방 창업 자격을 얻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신청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서만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희망지역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시,군,구까지 설정이 필요하므로 복권방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이 불가하다.
수익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1만원 복권을 판매하면 500원 수익이 발생한다. 복권방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1등 또는 2등을 배출하고 토요일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이 늘어서 있어야만 소득이 있어 보인다. 또한 스포츠토토 등 다른 복권과 음료 판매 등을 병행해야 하며,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타업종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로또방을 운영해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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