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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늘려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

▶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전세보증보험 무주택 임차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에 해당되며 청년/중장년층/신혼부부에 대해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이 다르다. 

구분 연소득 기준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중장년층)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신청기간

24.3.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납부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외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 앞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인천이 주소지일 경우 아래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분 주소
중구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층 1층
중구(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구 건축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그청 2층
동구(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
연수구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남동구 공동주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 2층
부평구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서구 각 동 행정 복지센터 각동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건축허가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옹진군 건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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