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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늘려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
▶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전세보증보험 무주택 임차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에 해당되며 청년/중장년층/신혼부부에 대해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이 다르다.
구분 | 연소득 기준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중장년층)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기간
24.3.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납부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외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 앞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인천이 주소지일 경우 아래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분 | 주소 |
중구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층 1층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그청 2층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 2층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
서구 각 동 행정 복지센터 | 각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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