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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1월 30일 '인천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공개했다. 이번 모집은 이전 공고에서 미계약 또는 해약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곧 접수기간이 시작되니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자.

위치 및 정보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2로 40(심곡동)

전용면적(㎡) : 16.52~44.33

총 세대수 : 510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입주 완료

모집기간 및 상세일정

접수기간 : 24.2.14~2.16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4.2.22

서류접수기간 : 24.2.27~2.29

당첨자발표일 : 24.6.18

계약기간 : 24.7.2~7.4 

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좁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소득조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자산가액 :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2)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1.31~2005.1.30)

- 사회초낸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작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위 세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출생일 2017.1.31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출생일 2017.1.31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자산가액 :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9.1.30 이전 출생자)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사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자산가액 :"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벅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신청방법

 

청약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기타 유의사항

(!) 준공 전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일부에서 전단보강 철근 설치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으나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강도 이상을 만족하였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최초 입주개시 전 보완공사를 완료하였다. 

 

(!) 본 모집은 22년 9월 최초 모집과 23년 6월 추가 모집 이후 미계약 또는 해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실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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