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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가 추가 적립되는 정부의 지원 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약 3만5천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총 1만명 규모를 모집하며 오는 6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상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볼까요?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1989.1.1~2026.12.31)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 시에는 배우자, 미혼 시에는 부모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와 군의무 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전개하는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근로장학생 등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4.6.10(월)~6.21(금)
참여대상자 발표
▶24.10.16(화)
지원내용
일을 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더해서 돌려줍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2024년 달라진 점
온라인 접수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필요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 본인 명의로 저축통장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저축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시에는 근로기간 1년을 인정받는다고 하니 청년 임산부도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시자산형성사업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선발방법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 후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신청자 본인의 재산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배우자 소득 등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1만명이 선발됩니다.
☎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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