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시행 신청방법
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늘려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전세보증보험 무주택 임차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에 해당되며 청년/중장년층/신혼부부에 대해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이 다르다. 구분연소득 기준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5천만원 이하청년 외 (중장년층)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7천5백만원 이하신청기간2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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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09:49